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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작성자 管理者 작성일 작성일12-04-13 00:00 조회수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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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바뀐 외국인 거주자의 체류 관리 제도에 알아볼까요? ☆

새롭게 바뀐 체류 관리 제도는 법무성이 일본에 체류 자격을 갖고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체류 외국인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에게는 이름 등의 기본적인 신분 사항과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이 기재되고 증명 사진이 부착된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체류 상황을 지금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에게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를 참조하세요.

꼭 읽어보시고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대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지금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당장 체류카드로 바꾸어야 합
니까 ?

A.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당장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희망할 경우에는 바꿀 수 있음).
개정법의 시행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중장기 체류자인 분이 지금 갖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 영주권자 이외 분의 구체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후 체류기간 갱신 등의 수속을 할 때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영주권자인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 원칙적으로 3 년 이내
에 체류카드 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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