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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대사전】체류관리제도 / 재류카드

작성자 Manager 작성일 작성일19-03-12 14:34 조회수2,174회 댓글0건





 

체류 관리 제도
 

 


체류 관리 제도란?
법무대신이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재류카드」가 교부되며, 체류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체류 관리 제도의 대상은?
출입국 관리법상의 자격을 갖고 적법하게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체류 기간이 「3개월」 , 「단기 체재」 ,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자
• 위 조건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자
• 특별 영주권자
• 재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의 상륙 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갱신 등

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카드입니다.

재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 칩이 들어 있으며 카드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재류카드.jpg


 

 

 

재류카드 발급까지의 과정

 

 

 

<입국 심사>
여권에 상륙 허가 도장을 받고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된다.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 국제공항)

 

 

<주거지의 (변경) 신고>
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시구정촌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후,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 입국심사 때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자는 주거지 신고를 하면 후일 재류카드가 송부된다)
 

 

• 변경 신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 신고한다.
 

 

• 소속 및 자격 신고

「기술」 등의 취업 자격(「예술」「종교」또는「보도」를 제외함)이 있거나

「유학」등의 학업을 위한 자격이 있는 자 →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신고 한다.

「가족체재」「특정활동(C)」「일본인 배우자」및「영주권자 배우자」 등 배우자에 관한 사항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신고한다.
 

 

• 재류카드 재교부

분실, 도난, 심한 훼손 등의 경우에는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서 재교부를 신청한다.

 

 

<체류 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 중장기 체류
자에게는 재류카드를 교부한다.

 

 

 

 

 

 

 

재류카드 주의사항

 

 

 

분실 및 도난, 훼손의 경우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서 재교부 신청을 해야한다.

 

• 재교부 제출서류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서, 사진(크기 3×4(cm), 무배경,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여권 또는 재류자격 증명서, 자격외 활동 허가서, 지역의 지방 관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유서 또는 사실 증명서 등)
※ 법무성 재교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0.html

 


이사한 경우
중장기 체류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정촌 외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현재의 지방 관청에서 전출신고를 한다.

이사한 후에는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방 관청을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

(같은 시구정촌으로의 이사는 주소 변경 신고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체류하며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지만,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 거주지 변경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재류카드
※  전출・전입・이사・위임장 양식 다운로드(신주쿠구 기준) 

 http://www.city.shinjuku.lg.jp/todokede/koseki03_000011.html

 

 

 


일본유학대사전 국민건강보험.jpg

출처 랭킹으로 보는 일본 유학 대사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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