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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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대로 알기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라면 누구든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할거에요.
하지만 유학생, 외국인이라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지나간 적은 없었나요??
아르바이트 중 자신의 부주의로 다치거나
병원을 가게된 적을 없었나요?
외국인 유학생이야말로,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할
일본의 산재보험.
제대로 알고 잘 기억해두어야겠어요!!
「산재 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보상을 받으면 된다!
업무 중에 생긴 부상이나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할 수 없어요.
병원비는 건강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중 (가는 길)의 부상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해요.
수속을하면 과거에 건강 보험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산재 보험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치료를 받고있는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이 진행합니다.
「산재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있는 사업주 (고용주)라면
산재 보험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가입 수속을 진행하고,
산재 보험료를 납부해야해요.
그러나 최근 산재 보험의 수속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더러 있는데요.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료 및 추징금이 부과되게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산재 보험,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권리,
노동자는 산재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있는 권리.
"자신의 탓 이니까"라고
사양하지 말고 청구하는게 맞아요.
다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 보험을 꼭 이용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인과 같은
노동 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이 적용됩니다.
*2016 년 10 월 1 일 기준 도쿄도 최저 시급 932엔.
*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
*파칭코, 마작 가게, 오락실, 카바레, 스낵 등의
아르바이트 금지.
* 일본유학 자격일시 자격 외 활동의 제한 시간은
1 주에 총 28 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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