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류자격(비자)가 필요해요.
보통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받는 비자는
에요.
유학비자는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유학비자를 받은 후에도
일본 입국관리소에서 정한 법을 지켜줘야 해요.
(예, 아르바이트 시간과 아르바이트 업종 등)
보통 처음 유학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후 최대 3개월까지 생각해 주면 되세요.
또한 유학비자의 경우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비자에요.
예를 들어,
2022년 3월 일본의 학교 졸업이지만
유학비자의 만료 기간이 2022년 6월 25일까지인 경우라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남아있는 만료 기간과 상관없이 비자의 효력이 사라져요.
(귀국 준비 기간 제외)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졸업 후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귀국을 반드시 해야 해요.
일본어학교를 다니더라도
전문학교, 대학을 다니더라도
같은 재류자격인 유학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입국 제한이 있었지만
이전 상황까지 유학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학교를 졸업 후 귀국보다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단순한 어학을 위한 연수라기보다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일본유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보통 각 학교에 재학하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재학 기간 안에 반드시 회사의 내정을 받아야 했고
2학년부터
3학년부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통해
회사의 내정을 받기도 하고,
졸업 후까지 내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업활동을 위한라는 재류자격을 통해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취업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전문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게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학교 졸업 후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으로
재학 기간 중 회사 내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❶한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
❷일본어학교 재학 중 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
❸재학하고 있는 일본어학교의 추천장
❹일본어학교의 출석률이 좋을 것
❺일본어학교를 졸업 후에도 정기적인 면담과
취업 활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
취업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을 것
★일본어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6개월간의 비자가 발급되며,
1회 갱신으로 최장 1년간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
1주에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또한 취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턴십의 경우에는
1주에 28시간을 넘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취업활동을 하다 보면,
회사의 면접일을 내 생각처럼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입사를 원하는 회사이지만
내가 취득한 비자의 만료 기간으로 인해서
아쉽게 면접을 볼 수 없는 경우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특정활동비자를 잘 이용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도쿄도전수학교 각종학교협회
https://tsk.or.jp/newsletter/backnumber_view.php?id=8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정보>
https://blog.naver.com/u_hakseang/222537847330
<월간유학생 EBOOK 보기>
https://jstart.co.kr/bbs/board.php?bo_table=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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